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방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해 과징금 위주로 부과했으나, 내년부터 과징금과 함께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병과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로 보험사가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지금은 과징금이 1억40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30% 많은 1억8000만원이 부과된다. 보험대리점에서 다수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지금은 제재 대상자별로 포괄해 한 건의 과태료를 1천만원 한도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의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총 1억원 한도로 물린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