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관련자 장모씨는 2004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으뜸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본인명의와 차명으로 약 980억을 불법대출 받았으며 이를 갚지 않아 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간 장본인으로,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예보는 장씨가 대출금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마친 직후인 2013년 초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 부동산을 자기소유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가압류와 소송을 시작했다
회수과정에서 가압류 조치와 해지가 수차례 반복되고 쌍방 형사고소 끝에 가압류가 해지되면서 회수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또 장씨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현장 탐문조사를 통해 확인했으나 부동산 등기부 열람제한 등 캄보디아 제도상 매수자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캄보디아 일간지를 통해 광고를 해 이를 본 매수자가 현지 변호사를 방문함으로써 매수자를 파악하게 됐다. 이후 예보는 장씨의 사기행각을 매수자에게 알리고 관련 소송 승소 후 예보에 매매대금을 지급키로 매수자와 합의했다.
예보는 2002년 해외재산조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00억원 상당의 해외은닉재산을 발견해 이중 현재까지 341억원을 회수했다. 이는 해외은닉재산 회수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외재산조사회사(사립탐정) 고용, 은닉재산신고 센터운용, 자체조사, 검찰공조 확대 및 해외재산조사 기법 개발 등에 집중한 결과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은닉재산도 철저히 추적, 환수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