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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책자 배포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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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11 09:15 최종수정 : 2015-11-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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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 및 서민금융지원제도 방안이 담긴 전단지와 책자를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포하는 장소는 전국 소상공인단체 협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시장조합 등 2100개소다. 책자는 A4용지 3분의 1 사이즈로 제작돼 휴대가 용이하고 간편히 볼수 있게 제작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로는 국내 은행이 취급하는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햇살론 등이 소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주로 금융 정보에 어두운 노령층 및 주부 등에게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고학력 일반인들도 피해를 당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신종수법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요령을 1장의 전단지에 담아 손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내용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서민금융1332’ 홍페이지나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금융행위 피해 예방 요령 및 구제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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