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 대체부품은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납품업체나 독립 부품업체가 독자상표로 생산한 제품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했지만 지금까지 제품 출시가 2개에 그치는 등 제도 활성화가 부진했다.
이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체부품이 고장 원인일 때에만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제작사에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8월 발의됐다.
사후 품질관리 강화와 민원센터 운영 등으로 소비자 불만에 대응한다. 디자인권이 설정된 부품은 자동차 제작업체와 부품업체 간 합리적 실시권 계약이 체결되도록 돕는다.
부품제조업체가 수월하게 인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증 시험기관을 확대해 병목현상을 없앤다. 시험 항목 중 해외 인증기관 성적서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해외 성적서를 인정하는 등 업체 부담을 덜어준다. 또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인증번호를 위조한 모조품 유통을 방지하기로 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