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내용은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업계동향 및 리스크 요인, 검사방향 △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법규 개정내용 △보험대리점의 주요 위법·부당행위 및 제재조치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가담 보험사기 사례 및 연루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등 그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유형의 위규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소수 설계사사 각종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등 모집질서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집종사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기키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자주 발생하는 위규사항과 그에 대한 제재사례를 전파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개인정보관리 강화와 보험사기 예방 효과도 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