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상장요건 합리화다. 기업 또는 업종의 다양한 경영성과 구조를 수용할 수 있는 상장요건 다양화에 따른 상장기회의 확대가 핵심이다. 현행 매출&이익, 시총&매출에 초점을 맞춘 심사기준을 매출&이익, 시총&매출, 시총&이익, 시총&자본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시가총액 중심으로 성과요건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별 다양한 상장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익 ,매출은 미흡하나 미래/기대가치가 큰 우량기업 상장을 수용하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미래성장성이 높은 대형 성장유망기업도 상장도 허용된다.
양도제한도 완화된다. 미국, 일본 등 해외거래소는 양도제한 금지요건을 두되 예외사유를 탄력적으로 적용한 반면 국내의 경우 예외사유를 법령에 의한 양도제한으로 한정했다. 경영상 불가피한 양도제한으로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양도제한 완화는 코스닥시장도 동일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상장법인의 구조개편도 지원된다. 합병절차 간소화가 대표적이다. 상장법인이 지주·계열사인 비상장법인을 존속회사로 신설·흡수합병시 상장법인간 합병재상장과 동일하게 상장절차를 간소화한다. 경영성과·분산요건 등 미적용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면제 등이 적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우회상장의 경우 상장절차 간소화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분할재상장시 Fast Track(패스트트랙)이 허용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기업이 분할재상장할 경우 Fast Track 적용함에 따라 자기자본 4천억 & 매출 7천억 & 이익 300억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계속성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가총액은 미래 기대이익(현금흐름)의 대용치로서 미래의 높은 기대이익이 전망되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대해 상장이 허용된다”라며 “외부감사 대상 중 약 100사 이상에게 상장기회의 부여가 가능하며, 시가총액 중심으로 성과요건을 다양화하여 일시적 실적미흡 또는 성장유망 기업을 수용함으로써 상장편의성 제고 및 상장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심사지침의 세칙 이관을 위한 규정근거를 마련했으며, 상장심사의 방법·절차·기준 등을 지침에서 세칙으로 이관하여 규정 투명성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