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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증, 쓸만한 기업 골라 선별지원”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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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04 20:16 최종수정 : 2015-11-04 21:36

중소기업 보증체계 40년만에 개편
스타트업은 강화…한계기업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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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정책보증을 스타트업과 같은 창업 5년 내 성장·초기기업에 집중·확대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기로 했다. 혁신·기술형 창업기업은 모험자본이 유입될 필요가 있으나 위험도 큰 탓에 자금조달이 곤란한 점을 보완하고 정부지원에도 성장이 정체된 한계기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新) 보증체계'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정책보증 제도개편은 40여년 만의 일이다. 국내기업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이 41%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실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 신·기보, 창업보증 중심으로 개편

금융위는 정책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를 작년 14조3000억원에서 오는 2019년까지 17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보는 이 기간 9조6000억원에서 11조7000억원으로, 기보는 4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전체 보증 중 창업보증의 비중은 작년 20.8%에서 2019년 26.7%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신보의 보증기업은 도·소매업 비중이 40.3%로 가장 높고 제조업이 36.3%로 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기보는 제조업에 79.3%가 집중돼 있다.

보증기관의 심사인력과 조직 또한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하기로 했다. 보증심사 구조도 개편해 성장초기 기업의 이용부담을 줄인다. 보증기관은 현재 1년 단위로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컸으나 이를 5년에서 8년까지 장기보증으로 전환해 안정적 경영을 돕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를, 창업 1년 내의 경우 100%를 적용한다. 보증비율이 상향되면 은행 대출이자가 3.78%에서 3.43%로 경감된다.

특히 창업 5년 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완전히 폐지해 창업 기피요인을 줄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 4만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증기관의 투자기능을 확대해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한다. 보증연계투자를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과의 공동투자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 보증기관 재산의 10%에서0%로 완화한다.

◇ 정책보증으로 연명하는 기업, 단호하게 삭감

반면 보증으로 연명했던 한계기업은 시장의 평가와 선택으로 지원을 줄이는 등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한 보증은 은행이 심사해서 제공하는 '신 위탁보증'을 도입한다. 보증연장이나 추가보증을 원하면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해 대출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는 것. 우수기업은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은행이보증비율을 축소하고 성장이 정체되고 위험성이 커진 한계기업은 보증을 상환하거나 축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증공급 시스템은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창업·성장·위탁·안정보증으로 세분화한다. 보증기관별로도 영역을 특화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보는 기업 성장성 등 미래가치를, 기보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혁신 기술기업 지원에 주력하게 된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편은 보증제도가 생긴 이후 40년만에 정책금융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며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창업·성장초기에 있는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에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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