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년(만 19세 이상)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에 한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보다 큰 금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와 함께 자녀의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부모가 자녀의 연금저축계좌로 정기적으로 납입할 금액과 기간을 정하면 된다. 이후 매월 자동이체로 증여하면 현행 세법상 6.5% 할인한 금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매년 1,800만원(연금저축계좌 연 납입한도 금액)을 증여할 경우 일시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증여할 때 보다 84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성년의 경우에는 722만원의 증여세 절감효과가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으로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로 증여를 시작하면 자녀가 30세가 될 경우에는 약 2400만원의 절세효과와 함께 자녀에게는 합법적으로 5억 4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등을 잘 활용해 투자할 경우 더 많은 금융소득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녀가 성장하여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할 경우, 매년 세액공제(400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어 자녀의 소득세까지도 줄이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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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