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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배우자 보장 가능한 ‘新종신보험’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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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0-05 00:46 최종수정 : 2015-10-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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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배우자 보장 가능한 ‘新종신보험’
지난 4월부터 생보업계의 종신보험은 변화를 시작했다. 그간 사망담보만을 보장해주던 단순 구조를 넘어서 ‘연금 전환 기능’을 탑재, 新종신보험으로 탈바꿈한 것.

흥국생명 역시 관련 상품을 최근에 선보였다. 가입자뿐 아니라 배우자 보장을 특얄으로 부과, 차별화까지 꾀했다. 흥국생명이 지난 1일 선보인 ‘라이프밸런스 종신보험’은 최근 트렌드에 맞게 사망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종신보험은 사후에 초점이 맞춰져 살아있는 동안 자금이 시급한 고객이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유족보다는 가입자 자신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인 것.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하는 형태로 연금을 받다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잔여분을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사망보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사망보장을 든든히 받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은퇴 이후에는 연금액을 선지급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기본보험금의 10% 이상을 남겨둠으로써 사후 정리비용(장례비용 등) 보장의 기능도 탑재했다.

또 가입시 정한 연령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정 금액(가입 금액의 30%와 50%)을 중도급부로 지급한다. 이 중도 자금은 그 시점에 필요한 이벤트 자금(자녀 교육자금 또는 결혼자금 혹은 여행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립액으로 계속 적립 할 수 있다.

흥국생명 측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둔 것은 고객 개개인의 라이프 사이클과 가장 책임기간에 맞춰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로 배우자 보장을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다. 정기특약에서부터 실손 의료비 특약까지 총 11종의 특약을 부가할 수 있어 웬만한 개별 보장성 보험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다. 여기에 3대 질병 납입면제특약까지도 배우자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팀장은 “흥국생명 기계약자는 현재 유지 중인 종신보험 또는 CI 보험에 대해서도 연금 선지급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며 “이번 상품의 연금 선지급 옵션의 경우 특별하게 기계약자들에게도 옵션 적용이 가능한 만큼 더욱 든든한 노후보장, 연금보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종신보험의 한계를 극복한 더 좋은 상품이 필요한 시점에 출시된 상품”이라며 “노후대책이 절실한 시대의 모법답안”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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