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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 많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9-30 01:16

기준 완화 등 구제조치 필요성 제기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 많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금융을 통해 지원받은 금융소외자들 가운데 제대로 빚을 갚지 못해 중도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일각에서는 중도탈락 기준을 완화하거나 채무 감면율을 높이는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캠코로부터 국민행복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채무조정 지원자는 25만 2236명, 채무조정 원금은 2조 7987억원으로 집계됐다. 장학재단 약정자 3만 563명(1636억원)을 제외한 수치다.

하지만 채무조정을 받은 전체 지원자 중 4만 3938명의 신청자가 채무조정을 이행하지 못해(분할상환 연체) 중도 탈락했다. 탈락률은 국민행복기금 도입 첫해인 2013년 7.7%에서 이듬해 16.5%까지 치솟다가 올해 6월말 17.4%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31.1%(7만 8512명), 30.9%(7만 7948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60대 이상 고령자는 전체 약정자의 14.0%(3만 5190명)를 차지했으며, 채무원금은 3805억원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강기정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20대 청년층, 성실상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득이 중도탈락하는 채무자에 한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자들의 평균 채무는 1038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500만원 미만이 43.2%(10만 894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의 빚을 진 이들도 1만 8879명(7.5%)이나 됐다.

다만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409만 6000원에 그쳤다. 1000만원 이하의 비중도 55.8%를 기록, 절반을 넘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5년 월최저생계비(2인 가구 기준) 105만 1048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1년에 2000만원 이상 버는 이들의 비중도 17.0%에 불과했다. 쉽게 말해 갚아나가야 할 돈은 1000만원이 넘지만, 평균 연소득은 400만원, 월 기준으로 33만원밖에 못 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자 채무감면율을 높여 상환 부담을 줄이거나, 중도 탈락 기준을 느슨하게 조정해 성실상환자에 대한 상환의지를 키우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캠코는 약정체결 후 분납금을 3개월 연체할 경우, 중도탈락 처리하고 당초 감면 채무를 모두 갚도록 하고 있는데, 탈락 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명확히 구분해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 수준만큼 과감한 채무 감면 대책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서민금융 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연계해 상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다. 즉 소득수준을 높여 상환 및 자활 의지를 키우자는 얘기다.

한편, 캠코는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일부 감면 △실직, 질병, 사고, 차상위계층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최대 3년간 상환유예 △기한이익 상실 채무자에 1회 한해서 기존 약정 부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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