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환 방식 대출이 아직도 70% 넘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분할상환 의무화가 급격히 적용되면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대출자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29일 이같은 주장을 펴면서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LTV 65%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분할상환을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위원은 “분할상환 하에서 차입자는 대출만기를 가급적 장기화함으로써 월별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만기가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만기가 장기화될수록 금리 상승, 주택가격 하락, 실직, 가계소득 감소 등 경제적인 충격 으로 인해 차입자가 리스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 홍콩,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상환기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도 들춰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