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달 모든 질병에 대한 입원?수술비 보장이 가능한 유병자 전용 보험요율을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상품 활성화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
계약전 알릴의무도 현행 18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입원·수술 고지 대상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통원·투약 여부 고지 면제 등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질병과 무관한 상해 또는 비용담보에 대해서는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에 기가입된 경우에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담보를 제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 및 보험료 절감토록 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