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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집중기관 위증·탈법 논란 가열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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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21 00:33 최종수정 : 2015-09-21 11:22

금융위 국정감사서 야당 의원들 질타 쏟아져
출범까지 기한 촉박, 정보유출 사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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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관련해 산하기관 형태의 설립방식을 비롯해 빅브라더 의혹까지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임 위원장이 답변을 하긴 했지만 기관 신설 필요성을 납득시키기는커녕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다음 달 7일 예정된 종합국감에서 다시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임 위원장 “금융위가 관여 안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주도하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위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기준 의원은 실질적으로 산하기관 방식은 불가능해 신설이나 다름없다는 점과 은행연합회 반대에도 계속 추진하는 금융위에 빅브라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주관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설하면 권력화와 관치금융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국회가 허용한 내부기관과 산하기관 중 통추위가 산하기관을 선택한 것뿐이며 통추위 구성도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통추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위가 추천했고 이중 한 명이 위원장이며 통추위 사무국장도 금감원 국장인데 금융위가 주도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추위는 금융위 추천 인사 2명과 은행·보험·금융투자·여신금융 등 각 업권별 협회 추천 1명씩 총 4명이 속해 있다. 금융위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재인 단국대 교수와 이병기 명지대 교수, 은행연합회는 강경훈 동국대 교수를 추천했다. 보험개발원에선 김재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금융투자협회는 남기정 법무법인 우면 대표변호사, 여신금융협회는 임유 인성 회계법인 고문을 각각 추천했다. 또한 통추위 사무국장은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현 전 금감원 제재심의실 국장이 맡고 있다.

◇ 민간 재원 좌지우지, 법적근거 있나

임 위원장은 산하기관 방식이 국회가 허용해준 것이라 했지만 금융위가 국회 허용 시기보다 훨씬 앞서 이미 신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인사청문회 당시 임 위원장이 신설기관으로 세우지 않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4월 24일 통추위 안건에 △발기인 총회 소집 △이사와 감사 선임 △금융위 허가로 사단법인 신규설립 등 신설을 위한 절차만 명시했을 뿐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집중 업무를 계속 맡아온 사실을 고려한 표현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임 위원장은 “산하기관으로 두려면 그 산하기관을 새로 만들어야하니 그러한 절차나 표현이 안건에 담긴 것”이라며 “6월에 국회 부대의견으로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내부기관과 산하기관 중 고르도록 했기 때문에 통추위가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부대의견은 6월에 나온 것이다. 4월에 이미 금융위가 기관 신설을 내부방침으로 정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또한 이 의원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2016년 운영예산 413억원은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인데도 이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언급하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민간 회사의 재원을 정부 예산처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은 지난해 신용정보법 개정 당시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금융위는 행정부로서 법률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 답변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선 원래부터 금융사들이 부담하던 비용이었으며 금융위 출입기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뿐이라 해명했다.

◇ 은행연 직원 이직 동의서 언제?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은행연합회 직원들의 이직 문제도 여전히 미결로 남았다. 통추위는 앞서 집중기관이 115명 내외의 인원으로 출범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115명 중 80명이 은행연합회 직원인데 현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이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기준 의원은 임 위원장에게 다음달 7일 종합국감 전까지 은행연합회 직원 80명의 이직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은행연합회 직원들을 설득하더라도 출범 목표기한인 내년 1월까지 설립 준비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 촉박한 설립기간으로 인해 오히려 개인정보유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현 의원은 “지난해 정보유출은 은행연합회와 무관한 것이고 기관 통합으로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며 “집중기관장에 낙하산이 온다면 정보 악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 역시 “개인정보유출 사태 후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국회의 취지였는데 결국 또 다른 독립기구를 만들어 이를 산하기관이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민간이 하는 대로 두고 뒤에서 지원만 하면 된다”고 지적하며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은 보안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답하며 “재논의 할 경우 내년 3월까지 기구를 출범하라는 법률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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