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휴면예금 정보를 민원24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골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 정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공한다는 것. 현재 휴면예금 정보는 휴면예금관리재단, 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제공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 시행령을 오는 22일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민원24에 휴면예금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