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협회는 최근 신기술금융사들의 투자관련 법규 애로사항을 모아 금융당국에 해석을 요청했다. 명확하지 않은 법규 때문에 검사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다.
우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조합)의 투자범위를 넓히기 위해 다른 신기조합 및 벤처펀드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다. 즉, 신기술금융사가 LP(유한책임파트너)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신기술금융사들은 법규상 다른 신기술금융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직접투자 형태로 참여해 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조합 및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이 불명확하지만 지금까진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제한한 것.
신기술금융사 관계자는 “다른 신기술금융사나 창투사(창업투자사)에 투자할 때는 간접투자로 들어가는 게 제한돼 있어 직접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부분이 허용된다면 투자운용에서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신협회는 벤처캐피탈 등 신기술금융사 외의 투자자가 공동 GP(무한책임파트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해석을 요청했다.
창투사(벤처캐피탈)의 벤처펀드와 마찬가지로 신기술금융사의 신기조합도 자금관리·운용을 맡는 GP와 재무적인 투자를 하는 LP로 구분된다. 여전법에서 신기조합은 신기술금융사가 GP로 있는 조합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기술금융사 외에 투자기관이 공동 GP로 참여가능한지 여부는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다.
만약 이 부분이 허용되면 신기술금융사는 창투사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진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현장점검반 순회를 계기로 신기술금융사들의 애로사항을 모아 이번에 요청한 것”이라며 “투자운용 폭을 넓히고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업계의 한축인 신기술금융사는 그간 별 존재감이 없다가 이번 정권에 들어 벤처캐피탈과 함께 새롭게 조명됐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도 지난 2013년 9월 신기술금융 담당부서를 신설했으나 해당 부서장이 경영지원부도 겸임하는 등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6월말 인사개편을 통해 신기술금융부가 경영지원부와 분리됐다. 신기술금융 업무를 좀 더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신기술금융 취급회사는 22개, 결성된 투자조합은 90개에 이르며 투자건수는 1359건, 투자잔액은 2조2759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