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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보험 계약 유지비 지급 필요”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8-09 21:51

일방적인 위탁계약 개선 및 계약 관리 인프라 투자 위한 유지비 필요
판매전문사 도입 대비, ‘소비자 배상책임 확대 위한 자본금 확충해야’

GA업계, “보험 계약 유지비 지급 필요”
금융복합점포내 보험 입점이 완료됨에 따라 이제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으로 보험 판매채널 이슈가 옮겨왔다. 이 가운데 보험대리점업계가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 계약 체제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특히 일방적인 해지 통보 및 합당한 사업비 지급을 수령해야 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9일 ‘보험대리점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 관련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 합리적 사업비 지급 및 일방적 해지통보 배척해야

대리점 업계가 가장 큰 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은 ‘일방적인 판매위탁계약 해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에서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판매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사적자치의 원칙(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서 규율하는 것)에 의거 계약 종료후의 연정 여부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의 통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나, 장기간이란 보험 계약의 특성상 이는 지양돼야 한다는 것.

보고서를 작성한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판매위탁계약은 당사자 중 일방의 통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장기간이라는 보험계약 특성에 맞지 않고, 소속 설계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와 GA(독립법인대리점)간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계약 종료일 30일 전에 서면통보를 해야 한다”며 “금융기관보험 대리점과의 계약기간(3년) 및 통보 기간(만료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짧다”고 덧붙였다.

GA의 역할을 인정하고 합당한 사업비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사는 신계약비 재원을 GA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에 다른 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전속설계사에는 집기비품 및 통신비, 기타 운영비용 일체를 유지비에서 부담하고 있다. 반면, GA에는 이 같은 유지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험사에 비해 재무상황이 열악한 GA들이 제대로 된 고객 관리 인프라 투자를 위해 신계약비 중심의 수수료 지급을 탈피, 유지비 등 관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또 다른 보고서 작성자인 유주선 한국경영법률학회 연구이사는 “대형 GA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2 제 1항에 의해 준법감시인을 배치해야 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 및 보험계약의 모집어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이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실질적인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 유지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서 규정돼있는 바와 같이 GA에 대해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 외 지원경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본금 확충 등 ‘향후 판매전문사 도입시 기준 마련도 필요’

보험사에 준하는 제재 수준 및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 여력 확보를 위한 자본금 확충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GA의 지속가능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現제재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현재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취소 등)는 보험설계사 등록요건 미달,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을 등록하는 경우, 보험사 및 고의사고 등에 보험대리점이 연관된 경우 6개월내에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대리점 등록을 취소토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보험대리점에 적용가능한 제재로 1만명이 넘는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GA에게는 맞지 않는 제재라는 것. 선의의 피해자 양산 및 승환계약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보험사에 준하는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의 대체 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 부회장은 “보험대리점의 경우 개인 대리점뿐 아니라 10~1만명까지 다양한 숫자의 설계사를 보유한 곳이 많다”며 “보험업법 제88조는 대형 GA에게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토록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대리점 등록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머지 선의의 소속 설계사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대형 GA의 대리점 등록이 취소된다면 소속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대리점으로 이직해 승환계약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다른 대체 재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상책임 여력 확보를 위한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자본금 규모를 1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판매전문사 도입시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삼자고 제시한바 있다.

현재 보험대리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해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 연구이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GA의 자본금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향후 보험판매전문사 전환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활용, 무분별한 회사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 확추잉 어려운 GA의 경우 보험판매전무사로 전환이 어려워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연간 최대 손실 가능액 범위내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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