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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170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5-08-07 14:39 최종수정 : 2015-08-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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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일부터 사흘간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94건을 포함한 2,170억원 규모, 1,056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7일 밝혔다.

공매에 나온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액을 징수하려고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90건 포함됐다.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주의해야 한다. 공매 공고가 난 물건이더라도 소유주가 밀린 세금을 자진해서 내면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입찰에 나서려면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개찰결과 발표는 13일 진행된다.

캠코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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