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 나온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액을 징수하려고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90건 포함됐다.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주의해야 한다. 공매 공고가 난 물건이더라도 소유주가 밀린 세금을 자진해서 내면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입찰에 나서려면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개찰결과 발표는 13일 진행된다.
캠코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