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와 다음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비과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대체할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계좌 하나에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 2000만원까지 담아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만기 인출 때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 수익은 9%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전 국민이 대상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자 ISA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