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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빅브라더? ①] “빅데이터 요건완화 FIU 맞물리면 큰 일”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8-02 21:44

최근 사정·세무기관에 제공 정보건수 급증
금융위 “FIU에 정보제공 불가” 답변 반복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빅브라더 우려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경 등 사정기관에 제공하는 정보가 급증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비식별화 정보가 FIU에 제공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FIU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요청할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도 FIU를 통해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카드사용 내역을 비롯해 보험 가입을 위한 질병정보, 보험금 수령 내역 등 금융정보를 모조리 파악해 활용하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FIU 정보제공으로 세수확대 성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4월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FIU가 사정기관에 제공한 정보 건수가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설립 이후 2015년 2월까지 FIU가 제공한 정보는 총 16만 9151건이었으나 201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전체의 71.6%에 달하는 12만 1135건을 제공했다. 자금 세탁 등 범죄행위 예방과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FIU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금융위, 국민안전처 등 7개 기관이 정보를 요청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제공한다.

특히 정보제공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의 경우 2014년 4만 227건으로 최근 매년 두 배 가까이 늘고 있다. 2013년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이 통과되면서 국세청이 FIU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범위가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세청은 FIU 정보 활용한 세수확보에 성과를 거뒀다. 앞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27조 2000억원 확보하기로 하고 이중 11조 5000억원을 FIU 정보를 활용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FIU 정보 1만 254건을 조세탈루 혐의 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이 2조 351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전인 2012년 351건을 이용해 2835억원을 징수했고 2013년엔 555건으로 3671억원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 증가한 것이다.

◇ 비식별 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금융위의 계획도 뜨거운 감자다. 금융위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서 비식별화한 개인정보의 경우 고객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해 정보주체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다면 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시행령 개정은 식별정보 역시 신용정보로 규정한 모(母)법 위반이라고 제동을 걸면서 법령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당장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금융위 “빅브라더 역할 불가능”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산하기관 방식으로 별도 설립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무원 낙하산 인사를 보내 정부가 장악하고 기관 내 비식별 신용정보를 금융위 산하기관인 FIU에 전달할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비식별 정보지만 10년 넘게 축적된 FIU 정보와 결합한다면 충분히 식별화가 가능하고 이 정보는 정부기관인 FIU를 통해 다른 공공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온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볼 수 있는 빅브라더가 완성되는 시나리오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가는 “자금세탁 적발을 명분으로 국민 개개인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FIU에 쌓인 정보는 은행 직원이 탈세 등 불법적인 자금 송금이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신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등 두 종류로 주로 자금이체 거래에 한정된다.

그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전문금융협회 등 5개 금융협회에 분산되어 있던 신용정보가 한곳으로 집중되는 만큼 정보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진다. 또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테러자금 추적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FIU 정보를 국가정보원에도 제공하도록 하는 FIU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들의 금융정보에 접근 가능한 정부기관 범위가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를 FIU에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이미 정리가 끝난 문제”라며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텐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냐”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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