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실시된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일부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작년 초 카드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한층 강화된 모범규준에는 △고객정보 유출 대출모집인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고객정보 유출 대출모집인에 대한 재등록 금지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모집인을 주관하는 각 금융협회는 등록 및 해지, 변경에 따른 대출모집인 이력을 해지일로부터 5년, 규준을 어긴 위반이력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고 타 금융사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민법상 용어(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성년후견제도로 개편된 것을 반영하고 각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에 시험을 실시할지 여부를 ‘대출모집인제도 운영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대출상담사로 신규등록하려는 경우,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협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 후 이를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간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금융사고와 연체,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이 컸으나 감독기준은 2010년에 만들어진 모범규준 하나뿐이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카드사의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배경도 대출·보험 모집조직에서 고객정보를 구매하다보니 여기에 팔려는 목적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이든 보험이든 모집인들은 영업기반인 고객DB(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건다”며 “우량DB가 곧 영업력 실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범규준은 금융사에게 관리책임을 맡기는 구조라 실질적으로 당국이 모집인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대출모집인 등록 의무화와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 중요사항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항을 추가했다. 당국이 대출모집인을 직접적으로 제재·감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금소법 자체가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 기약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행정지도로 조치한 모범규준의 존속기간이 다가오자 이번에 한해 더 연장한 것.
2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축소하는 분위기며 저축은행도 햇살론 등 일부에 한정해서만 쓰고 있는 편”이라며 “향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광고 시간규제가 실시되면 모집인 사용이 좀 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