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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自保제도 개선 나설 것”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7-29 01:04 최종수정 : 2015-07-29 09:41

경미사고 과다 수리비 연구 실시 “완료시 관계부처와 협의·시행” / 렌트비 표준약관 개정 준비, “향후 보험요율 인상도 검토해”

“불명확한 自保제도 개선 나설 것”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규준 규범화, 렌트비 제외 등을 표준약관에 포함시킬 방안을 생각 중이다.”-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당국이 자보 손해율 개선을 위해 불명확한 제도 개선을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민법상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질책을 수용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

정 상임위원은 “자보는 굉장히 이해관계자도 많고 어려운 시장”이라며 “지난 10여년간 사업비 절감 등 대책을 마련, 자보 손해율이 줄어든바 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보 적자 누적의 이유로 민법상의 불법 등이 지적됐다”며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미비한 렌트비 기준 및 경미사고 수리 규준 규범화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산차의 경우 렌트비 책정시 대형사 기준 경쟁가격으로 결정하지만, 외산차는 렌트업체 임의가격으로 정해지기 때문.

정 상임위원은 “국·외산차가 형평성에서 차이나는 렌트비 문제의 경우 관련 표준약관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동종차량 등을 완화하거나 지연된 기간은 렌트비를 제외하는 등의 방안 포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부품 교체를 통한 수리비 과다 청구 등의 경우가 있다”며 “현재 수리만하고 부품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성능비교 연구를 진행, 완료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과다청구 적발 방안 등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외산차 등 고가차량 보험요율 인상 또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올해 고가차량에 대한 보험요율을 더 올리는 방안을 시행, 향후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더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올해 시행한 고가차량 보험요율 인상 방안이 얼마 되지 않아 효과를 확인하긴 어렵다”며 “향후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더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표자로 나선 기승도·이승훈 보험연구원 박사는 외산차의 고가 수리비로 인해 경제적 파산위험, 사회적비용 증가, 형평서 왜곡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비싼 수리·렌트비 및 법률제도 미비 역시 관련 문제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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