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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서울중앙지법과 기업회생 협약 체결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7-20 12:25

캠코, 서울중앙지법과 기업회생 협약 체결
캠코(자산관리공사, 사장 홍영만)는 2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과 ‘회생절차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캠코와 법원은 회생절차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포괄적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된다. 구체적으로 협약을 통해 캠코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생절차기업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를 통한 지원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회생절차 인가 중소기업의 경우, 자구계획에 반영돼 있는 매각 대상 자산을 캠코가 매입 후 재임대 방식(Sale&lease Back)을 통해 지원을 추진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캠코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이용시 캠코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채무재조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더불어 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 전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용 자산에 대해 캠코에 매각 후 재임차하는 내용을 조사보고서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아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과 실행 능력을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중앙지법(재판장)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업체를 추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생절차기업은 매매대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재무구조 개선과 해당 자산의 재임차를 통한 영업기반 유지 등 큰 효과가 기대된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캠코는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을 운용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서, 대표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인 회생절차와 관련해 법원과 포괄적 협력체계를 갖춘 것은 의미가 깊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구조개선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지원 강화 및 신속한 자구계획 이행 촉진으로 기업의 재기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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