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1일부터 보험사와의 표준위탁계약서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보험사와 대리점간 판매위탁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많아,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컨설팅 업계에 부탁해 표준위탁계약서 마련을 위한 건의서 작성을 추진, 향후 생·손보협회에 이를 제출해 협의할 방침”이라며 “금융당국이 지난 5월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이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대리점협회와 생·손보협회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표준위탁계약서 작성을 판매전문사 도입을 위한 ‘전초작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사실상 오는 10월까지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판매전문회사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법안 개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생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월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법안 개정 없이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보험사·대리점간 표준위탁계약서 작성도 그 취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말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에 혈안이다. 이번 감독규정은 보험상품 개발 및 가격 결정 자율권을 높이고, 자산운용 투자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