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고령화·저성장시대에 노후소득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등 이와 관련된 핵심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의 금융복합점포 참여는 필수”라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에 대한 관리서비스가 보다 강화되면서 계약 유지율이 제고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금융업종 간 시너지 효과 확대로 금융지주체제 장점 부각 및 국내 금융산업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반면 “복합점포의 경우 금융지주 자회사에만 영업이 국한되고 별도의 점포 신설에 따른 적잖은 고정비용이 투입된다”며 보험사 참여에 따른 설계사 및 대리점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제도 확대 및 순기능 극대화를 위해선 일부 복합점포 내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부적절한 영업행위 및 과도한 상품권유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