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사 복합점포 내부통제 철저해야”

김효원

webmaster@

기사입력 : 2015-07-20 01:1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보험사의 복합점포 참여 시 과도한 상품 권유 행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내부통제 및 감독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보험사 금융복합점포 참여 허용에 따른 기대효과, 영향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저성장시대에 노후소득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등 이와 관련된 핵심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의 금융복합점포 참여는 필수”라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에 대한 관리서비스가 보다 강화되면서 계약 유지율이 제고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금융업종 간 시너지 효과 확대로 금융지주체제 장점 부각 및 국내 금융산업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반면 “복합점포의 경우 금융지주 자회사에만 영업이 국한되고 별도의 점포 신설에 따른 적잖은 고정비용이 투입된다”며 보험사 참여에 따른 설계사 및 대리점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제도 확대 및 순기능 극대화를 위해선 일부 복합점포 내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부적절한 영업행위 및 과도한 상품권유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