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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전문사 도입, “法개정 없이 개선 중”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07-20 00:57

대리점, ‘판매전문사 도입시 수수료 협상 권한 강화 차원’
금융당국, “법안 개정 어려워 실무적으로 협의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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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보험업계의 최고 화두 중 하나였던 금융복합점포내 보험 입점허용이 일단락된 가운데 그간 이슈에서 멀어졌던 판매전문회사 제도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및 대리점·보험업계가 관련법 개정 없이도 제도 취지에 부합한 사안부터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대리점업계에서는 표준위탁계약서 마련을 추진중이다. 계약기준 마련을 통해 보험해지시 보험사가 일괄 환수했던 모집수당 등의 관행을 타파해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다. 금융당국에서도 현실적으로 올해내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 판매채널 책임강화 및 대리점 수수료체계 검토를 위해 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 대리점협회, 지난 1일부터 표준위탁계약서 마련 추진

19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1일부터 보험사와의 표준위탁계약서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보험사와 대리점간 판매위탁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많아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업계는 지난 5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으며, 금융당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한바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컨설팅업계에 부탁해 표준위탁계약서 마련을 위한 건의서 작성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생·손보협회에 이를 제출해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준위탁계약서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이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대리점협회와 생·손보협회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점업계는 이번 계약서 마련을 통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보험계약 해지시 부당한 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 등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 대리점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환수하는데 이를 바꾸겠다는 의지다. 이 외에도 모집수당만 지급하고 있는 현재 수수료체계에서 유지·관리수수료 등의 지급을 위탁계약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대형 대리점 한 관계자는 “보험사와 대리점간 판매계약에 따라 고객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수당을 환수한다”며 “이뿐 아니라 법인간의 계약임에도 불구, 보험대리점협회의 개인 연대책임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점협회에서 표준위탁계약서 작성을 추진하면서 유지·관리수수료 등의 지급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안다”며 “보험사에서 대리점업계의 불완전판매가 우려스럽다면 관련 수수료 지급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당국, 판매전문사 도입 올해 어려워…향후 1년간 다각적인 고민 추진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표준위탁계약서 작성을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전초작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사실상 오는 10월까지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판매전문회사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법 개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전문회사는 대리점들에게 법적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도입에 있어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월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되기는 어려워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문제라고 본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에 따라 법안 개정 없이 제도 도입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보험사·대리점간 표준위탁계약서 작성도 그 취지 중 하나”라며 “법안 개정이 늦어져 향후 1년간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말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에 혈안이다. 이번 감독규정은 보험상품 개발 및 가격결정 자율권을 높이고, 자산운용 투자규제 완화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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