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권익보호담당역을 종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사고 등 업무 공백상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자 권익보호담당역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권익보호업무를 효율적 지원하기 위해 법무실 소속 직원 중 1명을 권익보호담당직원으로 임명키로 했다.
아울러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한 서면 안내와 직접 방문을 의무화해 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 전에는 권익보호담당역의 방문은 강제사항이 아니었다.
예보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조사·공동검사시 대상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익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