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과거 대형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주어졌던 입찰 자격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예보는 금번 전담 감정평가법인 선정과정에서 대형 감정평가법인 5개사 외에도 중소형 법인 3개사를 신규로 선정하고 선정된 평가법인은 향후 1년간 순번제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해당 물건의 특성에 따라 대형 및 중소형 평가법인을 구분해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