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BNP파리바카디프손보가 은행에 채무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고객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질병으로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은행이 채무를 면제해주고 이를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헷지(hedge)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부실채권 손실방지를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고객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형제보험사인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서 선보인 신용생명보험과 비슷한 유형이다.
신용생명보험 역시 대출고객이 우발적인 사망이나 장애, 암 등의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가 대출잔액 및 약정금액을 상환해준다. 대출고객은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은행은 부실채권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이같은 신용보험은 저축성보험과 함께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BNP파리바카디프의 대표상품으로 연간 수입보험료가 75조원 이상이라고 알려졌다. 프랑스계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사인 BNP파리바카디프는 진출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은 미성숙한 단계다.
가장 걸림돌은 ‘꺾기’규제로 상품 특성상 창구를 통해 대출고객을 상대로 제공하다보니 꺾기(대출을 조건으로 한 금융상품 강요)방지 규정에 발목 잡히기 일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에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작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용보험 꺾기룰 적용 제외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채무면제보험이 카드사의 DCDS(채무면제·유예서비스)가 유사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DCDS 사업권은 신용카드 사업자에게만 국한돼 있어 자칫 규정위반으로 비춰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DCDS가 유료사업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유·무료와 상관없이 포괄적인 제한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없는 실정”이라며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라 보험업법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국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NP파리바카디프손보는 AXA에 인수됐던 舊 에르고다음을 BNP파리바카디프가 작년 9월 매입해 편입한 한국법인이다. 이후 한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국내진출 의지가 의심됐으며 자동차보험 영업중단 후에도 인가(라이선스)를 반납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