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따라 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을 10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뉴얼 공개 이후 오는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인가 매뉴얼을 확정·게시할 계획이다.
은행업 인가 매뉴얼에는 현행 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은행업 인가요건 및 심사기준 등이 담긴다.
인가 요건에는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사업계획과 인적·물적·전산설비의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통해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심사는 8~9월 중 구성 예정인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