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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제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풀제 시행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7-03 13:57 최종수정 : 2015-07-03 15:26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민간위원 풀(Pool)에 포함된 전문가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민간위원 6명(△구태언 변호사 △성대규 수석연구원 △왕상한 교수 △이공재 변호사 △전우현 교수 △정다미 교수)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모두 은행·금융투자·보험,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대학교수나 변호사다. 기존에 활동하던 6명의 위원까지 포함해 총 12명의 민간위원이 앞으로 제재심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와관련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향후 제재심에 상정된 안건의 분야와 특성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위원 6명이 제재심에 참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민간위원 풀 제도는 지난 2월 금감원이 발표한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중 하나다. 지난해 KB금융 임직원 제재 당시 불거졌던 밀실 합의와 외압 논란이 되풀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서 수석부원장은 "그간 제재심이 대상자들의 권익 제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부적으로 몇가지 개선사항을 운용하려고 한다"며 "제재대상자가 의견 진술을 위해 2~3시간씩 기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의견 진술을 해야 하는 안건을 제재심 앞 순위에 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국 직원들의 배석도 최대 3명으로 제한된다. 검사국 직원이 함께 앉아있다보니 의견진술인들이 자유롭게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에서다.

만약, 검사국 직원과 아예 배석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하면 위원장 허가 하에 검사국 지원 배석 없이 제재심이 진행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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