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영업정지된 31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중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예금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 1만8237명(예금보험금 25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우편 안내를 받은 예금자는 인터넷(예보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급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예금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예보는 2009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8만5680명에게 예금보험금 3조9275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주소변경 또는 사망 등으로 예금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를 위해 매년 행정자치부의 협조(주민등록법에 근거)를 받아 예금자의 최근 주소지를 확인하여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사망자의 예금은 상속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상속인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공공기관 정부 3.0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