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분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64건(16.7%)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93억3000만원으로 전년동기(206억3000만원)대비 54.8% 줄었고, 건당 피해금액도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됐다.
대출사기는 주로 캐피탈 등 금융사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형태다. 금감원 측은 저금리 전환대출 및 소액대출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사기 유형은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사기를 치고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이유로 관련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을 요구하거나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요구한 일도 있다.
대출사기에 연루된 경우 즉시 112 또는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인외 제3자에게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