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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양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06-10 20:40

내달경 임시 주총 이후 마무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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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업계에 중국 자본이 진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중국 안방보험이 동양생명보험 주식 6800만주(63.0%)를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검토했으나 국내법은 물론 국제조약상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호주의 원칙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한 것은 중국이 외국계 보험사의 자국 보험사 지분 투자 때 승인요건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때문이었다. 예컨대 중국은 외국계 보험사의 중국보험사 지분 보유 상한을 50%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상호주의를 이유로 외국자본의 국내 보험사 지분 인수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제조약상으로도 금융당국이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방보험은 지난 2월 동양생명의 대주주이던 보고펀드 등으로부터 지분 63%를 1조1319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당 1만6700원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대주주 승인으로 보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인수는 임시주총이 이후 내달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방보험은 생명보험과 자산관리 등 종합보험과 금융 사업을 하며 중국 내에서는 5위권, 전세계 10위권 안팎의 대형 종합 보험사로 알려져 있다. 자산 규모는 7000억 위안(121조원)으로 200조원을 넘는 삼성생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생보업계 2위권인 한화 및 교보생명의 약 90조를 넘는 수준이다. 2004년 설립됐지만 인수합병(M&A)을 통해 10여 년 만에 급성장했고, 덩샤오핑 전 중국 최고지도자의 맏사위가 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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