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금이나 증권 등 계좌를 개설할 경우 무조건 금융사 창구에서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은행은 올 12월, 증권사 등 기타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창구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이 편리해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반 마련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체 금융서비스 이용 중 비대면채널 비중이 약 90%일 정도로 급증했지만 계좌 개설 시 창구방문이 필수적이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활성화를 위해 개선돼야할 ‘낡은 규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계좌개설을 위한 대면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대면실명확인은 해외 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 위주로 우선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방안에 따르면 △촬영 또는 스캔한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로 고객의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현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으로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에 소액이체 등을 통해 확인 등 4가지 가운데 2가지를 중복 확인해아 한다.
이 4가지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도 가능하다. 여기에 금융사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중복 확인을 의무화해 비대면방식의 실명확인이 느슨하게 운용될 것이라는 선입견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고 거래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별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한 후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오는 6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9월 테스트 실시 후 보완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한다. 농협,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권은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해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시행한다.
한편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에 따라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검증된 방식을 복수 사용하도록 해 거래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며 “금융사기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말했다.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에 대해선 “대포통장은 명의인이 직접 계좌개설 후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좌개설 보다는 유통의 문제”라며 “비대면 거래 시 자금의 원천이나 거래목적 확인 강화, FDS시스템 운영, 적발 시 처벌강화 등으로 차단 노력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