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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가처분 이의신청 다음달 결론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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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18 00:02

통합은행명 ‘외환’ 포함 제안 두고 엇갈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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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제기한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아울러 법원이 노사 대화를 재차 촉구하면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15일 오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 2차 심리에서 “6월 3일까지 각자의 주장을 정리한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날 심리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조에 제시한 2·17합의서 수정안이 공개되면서 통합 시 ‘외환’ 또는 ‘KEB’를 통합은행명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 측은 “하나금융이 행명에 ‘외환’ 포함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 4월 3일 가처분 이의신청 1차 심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대신 노사의 진정한 대화를 주문했다. 때문에 2차 심리 결정에는 양측의 대화 노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이날 심리에선 각자의 대화시도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대화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하나금융측은 “4월부터 노조와 4대 4 대화단을 구성하고 총 5차례 대화하는 등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노조의 요청에 따라 2·17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이를 반송했고, 원하는 바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노조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는 “사측이 2·17합의서를 무시하고 조기통합만을 강요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외환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12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6억원(73.2%)이 증가했다”며 “2·17합의서를 파기할 만큼 금융환경에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내세웠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까지 각자의 주장을 담은 50쪽 분량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으며 원심인 가처분 효력이 만료되는 6월 30일 이전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이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을 재차 주문했다.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노사가 대화가 안되는 게 의아스럽다”며 “법적 분쟁과 별개로 은행에 효율성을 줄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리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조에 제안한 2·17합의서 수정안이 공개됐다. 지난달 노조의 요구에 따라 하나금융이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금년 9월까지 조기통합 완료를 골자로 하는 2·17합의서 폐기안”이라며 반송했다.

하나금융이 밝힌 수정안은 ‘외환’또는 ‘KEB’를 통합은행명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고용안정 △인사 투트랙 운영 등 인사상 불이익 없음 △근로조건 유지 △전산통합 전까지 양행 교차발령 금지 등이다. 하나금융 측은 “수정안은 피인수은행 브랜드를 유지시킨 최초의 사례인 점 등 파격적인 양보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올해 말까지 조기통합을 완료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외환’ 명칭 포함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외환’ 또는 ‘KEB’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면서 대화단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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