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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비업무용 부동산’ 정리 재촉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5-13 20:17 최종수정 : 2015-05-13 23:28

아직 7000억 가량 남아있어
신속처분 지도…검사시 집중점검

금감원, 저축銀 ‘비업무용 부동산’ 정리 재촉
저축은행의 비(非)업무용 부동산 정리가 더뎌지자 감독당국이 지도에 나섰다. 분기마다 공매를 실시해 신속히 처분하고 과도하게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했다. 당국은 향후 검사를 통해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저축은행중앙회로 공문을 보내 이같은 내용의 업무지도를 요청했다. 예전에도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를 지도한바 있으나 여전히 일부 저축은행은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오래 보유하거나 평가를 소홀히 하는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저축은행 등 금융사는 원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경매에 유찰된 부동산 담보물을 유입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비업무용 부동산이 급격히 늘면 수익성과 리스크가 악화돼 부실위험이 커진다.

또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 가치를 높게 부풀리는 식으로 악용한 사례가 있어 당국이 더 경계하는 측면도 있다. 부실대출을 숨길 목적으로 자기낙찰가를 법사가(법원감정가)보다 높게 책정해 건전성 지표를 조작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면서 감정절차 없이 감정가 이상으로 유입가격을 결정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스)대출의 담보부동산을 유입해 손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전회차 법사가 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을 금지하고 회수예상액이 장부가액에 비해 낮으면 그 차액만큼 손실로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입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분기마다 공매를 실시해 처분하고 과하게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관계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입, 보유, 매각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중앙회를 통해 알리고 향후 검사시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회복세…매각정리 속도 내나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파악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7000억원 정도. 상당수가 토지라 건물과 달리 임대수익 창출이 어렵고 지역별로 퍼져있어 관리도 힘든데다 그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진행속도 역시 더뎠다.

다만 최근에는 부동산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시장 환경이 비교적 나아지고 있는 편이다. 업계 관계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유찰되거나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해서 원치 않게 장기보유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유지분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부동산은 매각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린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국의 취지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저축은행도 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2013년 3월 인수당시 약 3000억원이던 비업무용 부동산을 올해 3월말 1900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2년간 1000억원이 넘는 매물을 처분한 셈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처분계획에 따라 내달 말까지 추가로 240억원 가량을 매각할 예정”이라며 “남은 비업무용 부동산 정리는 201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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