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금융당국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험료 수납업무 관리를 불철저하게 한 삼성화재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가상계좌는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편의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도입해 이용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의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보험료 대납 같은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보험사는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된 사례 등 가상계좌 운영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가상계좌 이용관련 유의사항 등을 마련해 설계사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하지만 삼성화재는 이를 소홀히 했다.
같은 날 동부화재도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는데 사은품 제공기준이 문제였다. 동부화재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케이블TV 광고를 통해 ‘(무)다이렉트운전자보험’ 등 총 5종의 보험상품 모집과 관련,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선글라스, 선풍기 등 사은품을 제공했다.
문제는 계약체결시 담보조정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케이블TV 광고에서 안내한 대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사은품 가액을 정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점이다. 사은품 제공과 관련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
금융당국은 “삼성화재는 가상계좌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동부화재는 보험상담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