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관계자는 “연금 받는 이라는 명제가 보험계약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주에 구두로 상품명 변경을 권고했다”며 “이와 같은 사례로 지난 2013년 미래에셋생명에 출시한 상품이 상품명을 변경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1년에 2번.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데 이번 신한생명의 상품명 권고는 예상 보다 빨리 진행했다”며 “상품명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생명 향후 약관, 상품설명서 등의 변경을 계획 중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상품명으로 인해 고객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 부서에서 명칭변경을 고려 중”이라며 “상품명 변경시 약관, 상품설명서 등의 재인쇄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