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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원은 강력, 약관 개정은 신중”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04-08 22:27

여타 업권 대비 조사 과정 어려움 많아
약관 개정, 소비자 보호 존중 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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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원은 강력, 약관 개정은 신중”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및 약관의 모호성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지적됐던 난관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비롯해 보이스 피싱, 불법 사금융 및 채권추심, 꺽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했다. 민생 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확약, 이달 중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 보험사기 조사시 최대 난관, “제도 미비성과 약관 개정 추진”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특별대책의 키워드는 ‘조사부문 강화’다. 금감원 측은 관련 조사가 자본시장 등 여타 업권의 사기 조사에 비해 법률적 지원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에서는 검사를 제외한 보험사기 조사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금감원 김소연 보험조사국 부국장은 “보험사기 조사의 관련 법률적 지원이 여타 금융업권 사기 조사와 비교할 때 매우 미비하다”며 “특히 공공기관의 관련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금감원 측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진료내역서의 경우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을 수가 없다”며 “관련 진료내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면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커진다”고 덧붙였다.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보험사인 점도 어려움이라고 파악, 이에 대한 법률적 대책을 마련한다. 보험사기 조사시 사기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금감원이 해당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 법적으로 확실한 지원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김 부국장은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보험사기 특별법을 제출했지만 약 1년간 계류 중”이라며 “보험사기가 보험금 편취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만큼 강력범죄화된 만큼 관련 조사에 대한 제도의 미비성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법률적 지원 대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약관 개정 역시 추진한다. 단, 약관 개정의 경우 소비자보호와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측면을 고려,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입원시 180일까지 보험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의 경우, 보험사기범들이 이를 악용해 과잉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과잉청구 유형도 있지만 실제로 그 기간까지 아픈 사람들도 존재해 보험금 과잉청구 조사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충돌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이를 고려해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약관 개정에는 법률적 지원 마련 보다 숙의한다는 얘기다.

김 부국장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보험사기범들이 악용, 이에 대한 개정을 고려할 방침”이라며 “물론 관련 약관 개정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다음주 중으로 이를 고려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유형에 있어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 내용의 경우는 과잉청구와 소비자보호 사이의 경계선에 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수보험금을 방지하는 것이 보험소비자의 이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과잉청구를 방지하는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험사기 매년 지속 증가, 작년 6000억원 육박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6000억원(5997억원)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4237억원이었던 관련 규모는 2012년(4533억원), 2013년(519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할 경우 보험사기로 인해 약 4조원 이상의 누수 보험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금감원 측은 “최근 들어 보험사기 연루자 확산, 수법의 지능·다양화, 강력범죄와의 연계 등 해당 사기의 양태가 조직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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