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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핀테크업체 인수 허용한다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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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16 19:50 최종수정 : 2015-02-22 11:41

카드사 부수업무 규제도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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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금융사의 핀테크업체 출자가 허용된다. 카드사는 특정업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47건을 검토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들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대토론회에서 일부 CEO들은 핀테크업체 인수허용을 주문했는데 IT사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금융사의 IT분야 진출을 막는 것에 대해 불만이 토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런 제안을 검토한 결과 이미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은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지배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례 부족,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출자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달까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해 금융사의 핀테크 출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범위를 전자금융업, 금융데이터 분석업,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드사 부수업무 규제를 열거주의(포지티브)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지티브는 할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해주는 방식인 반면 네거티브는 지정해준 업종 외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주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카드사들은 7일 전에 금융위에 사전신고하는 것으로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권, 학계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47건의 제안과제 중 6건에 대한 방안을 이미 마련됐으며 34건을 검토추진과제로 추진하고 타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 7건은 금융사, 민간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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