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테크 Q&A - 자동차 혼유 피해보상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2-13 10:41

1. 요즘 자동차에 기름을 잘못 넣어서 피해보는 분쟁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자동차는 아무래도 승용차가 많으니까 주유하는 종류가 휘발유가 가장 많지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경유를 넣는 화물이나 SUV차도 있구요, LPG가스를 넣는 영업용 택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유를 넣는 승용차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내 승용차뿐만 아니라, 외국 승용차들도 경유를 넣는 차가 많이 들어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 넣어서 연료계통에 고장이 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2. 그런데 이런 일은 주유소에서 알아서 잘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런데요.. 말씀드린대로 예전에는 차를 보면 경유를 넣을지 휘발유를 넣을지 알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는 경유를 넣는 승용차인데요. 이런 차의 경우는 무엇을 넣을지 서로 묻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 주유소에서도 요즘은 전문인력보다 청소년이나 노인들이 주유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충분치 않아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주유할 때는 운전자들도 경유차의 경우에는 미리 경유를 넣으라고 얘기를 해 줘야 착오가 안 생깁니다.

3. 그런데 흔히 주유해 달라고 하고는 문자를 보던지 다른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잘못 들어갔다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아나요?

먼저 주유를 잘못하고 나면 운행을 할 때, 몇가지 증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먼저 시동이 안걸리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운행할 때 출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잘 안나가는 거지요. 그리고는 엔진에서 평상시와 달리 소음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운행도중에 엔진이 꺼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 하면 일단 주유가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때는 바로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진까지 손상돼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4.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한 보상과 수리를 받아야 할텐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가리지요?

일단 그런 상태가 되면 잘못여부를 피해 고객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구요. 주유 잘못여부는 지불한 영수증을 통해서 휘발유를 넣었는지, 경유를 넣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구요. 아니면 주유소 CC TV를 통해서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 책임이냐지요. 먼저 셀프 주유를 하면서 운전자가 잘못 넣은 경우는 운전자 책임이구요, 그리고 또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주유할 기름 종류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도 운전자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유사고가 난 줄 알면서도 계속 주행을 한 경우에는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없구요.

5. 그러면 주유소 책임이 밝혀졌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이때는 먼저 해당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어 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 주유소가 보험에 들어 있다면 피해 고객도 직접 보험사에 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때는 피해고객이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6. 설사 보상을 받더라도 어디까지 보상을 받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운전자도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조심할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보통 피해자는 엔진까지 다 바꿔달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는 안되구요. 피해차량의 연료탱크 세척이나 필터교환 등을 해서 출력 검사까지를 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0만원 정도들구요, 만일 엔진까지 바꾸면 500만원에서 외제차의 경우는 천만원까지도 든다고 해요. 그래서 경유차의 경우에는 운전자도 반드시 사전에 경유차임을 알려야 하구요, 만일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바로 운행을 정지하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 LGI 앞세워 인니 공략…새 성장동력 확보 [보험사 글로벌 전략]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보험사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현지 보험영업부터 재보험, 금융사 인수·지분투자까지 진출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주요 보험사의 해외사업 성과를 짚어보고,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전략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인도네시아 리포손해보험(LGI)을 앞세워 글로벌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수익성 중심 체질 개선과 보험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추진하고, 기업보험 중심의 사업 기반을 개인·리테일 시장으로 넓혀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2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노블카운티 품고 시니어시장 노린다 [보험사 시니어 전략]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보험산업의 성장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보험사는 연금·사망보험금으로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탁·WM을 통한 자산승계, 요양·주거와 건강·간병 서비스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국금융신문은 주요 보험사의 시니어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각사가 보유한 보험계약과 고객·계열사 역량을 어떻게 차별화 전략으로 연결하는지 분석한.다. <편집자 주>홍원학 삼성생명 대표가 삼성노블카운티의 25년 운영 경험을 앞세워 시니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실버타운의 자산과 운영을 전문 자회사에 모아 신규 시설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연금과 신탁을 활용해 노후소득부터 자 3 GA 설계사 과잉 환수 지적에…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회장 "120% 환수 조항, 비정상 계약 막기 위한 조치" [2026 국감]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초회보험료 납부 후 해지된 계약에 대해 설계사 지급 수수료 120% 환수 조항은 비정상적인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답했다.김형연 의원은 지난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회장에 인카금융서비스 환수 조항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현 위촉계약서 상 지급수수료 환수 조항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형연 의원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위촉계약서에는 초회보험료 납입 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수수료 120% 환수 조항이 있다.김형연 의원은 "법원에서 인카금융서비스가 2020년에 퇴사한 지점장에게 위약벌 조항 근거로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