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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서민금융상품 3종 나온다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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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04 21:41 최종수정 : 2015-02-04 22:55

금융위, 3월 이후부터 주거·고용·복지 연계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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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주거·고용·복지와 연계된 서민금융 신상품이 나온다. 저소득 서민 임차보증금 대출, 취업성공자 소액대출,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저축상품 등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거비 마련, 취업 후 생활안정, 서민 재산형성 등을 목적으로 한 3가지 서민금융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해 왔지만 지원분야가 한정적이고 상품 간 성격이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다.

우선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통해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가 해당되며 최대 1000만원, 2.5%의 금리로 2년 내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 상품이다. 만약 1000만원 보증금을 2.5%로 대출하면 1년에 약 35만원 경감보증금 지원으로 서민들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 대상 소액대출이 출시된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성공자 대상의 소액 생활자금 대출이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성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및 7등급 이하가 대상이며 5.5% 금리로 최대 300만원, 3년 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 조건이다. 취업성공자가 취업직후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안정적 근로활동을 통한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아울러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상품도 나온다. 은행권과 협업을 통해 미소금융 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을 9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로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재산형성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배수의 금액을 해당통장에 입금하는 무이자대출 성격으로 만기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은 회수하고 이용자는 본인이 입금한 원금과 이자전액(본인+재단 불입분 이자)을 수취한다.

금리는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하는 5개 은행과 협의(은행 사회공헌차원)해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약 4%대 중후반) 이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이 상품을 통해 약 270만원 수취가 가능해 지원 없이 저축할 경우보다 84만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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