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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차별화된 고객정보 보호 선언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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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04 21:39 최종수정 : 2015-02-04 21:56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새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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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차별화된 고객정보 보호 선언
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이 고객신뢰회복을 위한 차별화된 고객정보 보호 정책을 공언했다. 지난해 초 발생한 카드사 유출사태 이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중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국민은행이 2일 발표한 고객정보 보호 정책은 △주민번호 대신 안전한 KB-PIN 사용 △수집정보 최소화 △동의서 내용 명확화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다섯 가지다.

우선 국민은행은 고객과의 모든 거래 시 주민번호 대신 KB-PIN을 사용한다. KB-PIN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은행관리번호다.

또한 수집정보를 최소화해 이름, 연락처 등 계약 필수 정보 6가지만 제공하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동의서 내용도 명확하게 한다. 동의서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고객의 의사에 따라 동의 가능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으로 구분하여 동의가 가능하다.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도 개선한다. 국민은행은 모든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필요 시 핀패드나 키패드 등으로 직접 입력하여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주체 권리 즉,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한다. 자기정보결정권에는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 보호 요청권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 등 4가지가 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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