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연금가입 시점에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율은 현행 주택가격의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연금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율은 현행 대출잔액의 0.5%에서 0.75%로 인상한다. 초기보증료만 인하할 경우 월지급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가입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연보증료를 인상하여 보증료 조정전의 월지급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변경되는 보증료율은 오는 2월 가입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고객들의 불만과 민원제기가 많았는데 이번 보증료율 조정을 통해 초기보증료가 기존의 75% 수준으로 감소해 주택연금 가입시 고객들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연금이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필수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