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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퇴직자, 강제부당해고 집단소송 준비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1-28 22:26 최종수정 : 2015-01-29 10:11

문제제기 안한다 ‘각서’, 입막음 논란 가중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던 생보업계에 후폭풍이 몰아칠 모습이다. 지난해 7월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한 ING생명 일부 퇴직자들이 강제퇴직과 권고사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더욱이 이들 중 일부는 퇴직 당시 사측으로부터 위로금을 받고 차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ING생명 퇴직자들은 사측이 강제퇴직을 종용하고 이후 이루어진 인사에 있어 내부 기준을 뛰어넘는 등 정문국닫기정문국기사 모아보기 사장의 인사전횡 있었다고 지적하며,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ING생명은 지난해 6월 영업력 확대를 이유로 부서통폐합과 조직개편을 통해 임원 32명 가운데 16명을 해임하고, 부서장급 70여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35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이후 7월에는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단행해 총 2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당시 이 과정에서 임신 6주째인 ING생명 여직원이 3차례에 걸친 부서장 면담 끝에 실신해 퇴진압박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노사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기도 했다.

ING생명 부당해고 소송준비모임 측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인수당시 노조와 고용안정에 대해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6개월만에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임직원들 가운데 특정 직원을 상대로 퇴직을 강요하는 이른바 ‘찍퇴’를 통해 강제퇴직을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후 ING생명 정문국 사장이 본인의 측근인사를 영입하는 등 인사전횡이 있었다고 폭로해 후폭풍이 예고된다. 퇴사자들은 정문국 사장이 인력감축을 단행한 직후 본인과 함께 회사를 4차례(제일생명-AIG생명-에이스생명-알리안츠생명)이동한 인물을 전무로 영입하고, 알리안츠생명 방카담당 임원 시절 함께 했던 차장급 대학후배를 상무로 영입하는 등 보편적인 승진트랙을 뛰어넘는 인사전횡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또 내부 발탁인사로 승진한 모 부서장과 본부장도 정문국 사장의 대학후배들로 인사전횡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정문국 사장의 인사전횡 및 부당한 압력을 통한 강제퇴직 종용, 권고사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을 문제삼아 정문국 사장과 사측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현재 소송을 중비중인 퇴사자들 중 일부는 재직당시 임원으로 희망퇴직시 퇴직위로금을 받지 않아야 함에도 수억원에 달하는 위로금을 받고 이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ING생명 내부 한 관계자는 “보통 희망퇴직시 임원들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당시 임원들은 수억원에 이르는 위로금을 받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안다”며,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이제 와서 소송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ING생명 측은 “퇴직자들이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지난해 많은 회사들이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과자들의 경우 면담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강제적으로 지장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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