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한 시중은행은 ‘예금잔액에 따라 최저 연 0.1%~최고 연 1.5%’라는 문구의 광고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상품구조상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4%에 불과했다. 고객이 연 1.5%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또 다른 은행은 수시입출식 통장을 판매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이체 때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00원의 출금수수료가 붙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과대·과장 광고 소지가 있는 은행의 상품 안내장과 팸플릿 등 29건을 적발해 즉시 폐기 또는 교체할 것을 해당 은행들에 요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기본·가산·우대 금리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출금리를 안내한 사례, 최저 대출 적용기간의 불분명한 안내, 보험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 누락 사례, 상품 중도해지 이율 및 만기 후 이율 안내 누락 사례, 외화예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가능성 문구 누락 사례 등을 발견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이후 18개 시중·지방·특수 은행 준법감시인의 자체 심의를 거쳐 발간한 광고물 134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한 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각 은행에 매뉴얼 마련·보완 등 자체 광고 심의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금리 및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가장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나 각 은행에 금리의 구분 명시, 금리별 적용조건, 수수료를 포함한 부대비용의 적시 등 고객에게 정확하고 예측가능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