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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대부업체, 내년에 금융당국 소관으로 이전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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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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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곳은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과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온 9000여개의 대부업체 중 대형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금융당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하거나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대기업 및 금융사 계열사인 경우 등이며 추후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1억∼5억원 이상 업체로 한정될 예정이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전국에서 영업 중인 9000여 업체 중 200∼250곳이 대상이 되며 이들 업체의 자산은 전체 대부자산(10조원)의 80%에 달한다.

또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 일부에 ‘대부’나 ‘대부중개’ 등 단어를 넣어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대형 대부업체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업자,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점검하는 보호감시인도 1명 이상 둬야 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고 금융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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