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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G사 외환업무 허용 ‘긍정적’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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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21 21:27 최종수정 : 2014-12-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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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핀테크(Fintech)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전규제방식을 사후점검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PG(지급결제대행)업체에 해외직구 참여를 위해 외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LG 유플러스에서 열린 ‘IT·금융융합 촉진을 위한 제2차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우리는 중국의 알리페이와 같은 대체적인 결제수단 및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틈새시장이 매우 좁은 상황”이라며 “단순히 외국의 핀테크 모형을 가능하게 하는 단편적 접근보다 시장의 창의·혁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패러다임 자체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PG사의 외국환업무 허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모가 한해 2조원인데 PG업자에 외환업무를 허용하지 않으니 (소비자들은) 외국계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외국환업무를 허용해주면 달러를 국내에서 송금할 수 있거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사항을 검토해 내년 1월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의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제언청취에 앞서 PG사와 카드사 등의 간편결제 시연회가 있었다. BC카드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카드를 제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아도 특정장소에 접근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간편결제서비스 ZEP(Zero Effort Payment)을 선보였다. 고객이 지나갈 때 비콘(Beacon)이라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하드웨어가 고객의 스마트폰을 인식해 결제정보를 화면에 띄우면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 방식도 소개됐다. LG 유플러스의 ‘페이나우’와 이니시스의 ‘케이페이’, 한국사이버결제의 ‘COP간편결제’ 등은 고객이 미리 결제수단을 등록해 놓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온라인 간편결제서비스를 선보였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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