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품은 ‘재산손해종합’, ‘배상책임종합’ 담보를 통해 사업장 내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한다.
화재·폭발·붕괴·파손 등 각종 재물손해와 외부자동차 충돌로 인한 파손 등 기존에 보상되지 않았던 기타 파손까지 통합보장하며,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 가게 내 미끄러짐 사고 등 시설소유자 배상, 주차장 배상 등 사업활동 중 생기는 다양한 배상책임도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업계 최초로 도입된 통합보장 방식(약관에서 면책으로 정의된 사고 외 모두 보장)으로,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담보를 빠트릴 가능성도 최소화했다.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 보험료 적정성도 가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