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 최초로 ‘교통상해 요일제’를 도입해 고객이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주말(휴일 포함), 신(新)주말(금요일, 휴일 포함) 또는 평일(주말, 휴일 제외) 중 선택한 요일에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두 배로 지급한다. 또 추가가입을 통해 초보 운전시기 또는 경제 활동기 등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기간을 선택해 보장을 두 배로 확대할 수 있다. 지난 6월 9일 출시한 이후 11월말까지 25만6000건, 72억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보이며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해와 관련해 새로운 담보들도 신설했다. 교통사고로 부상이 빈번한 목, 허리, 엉덩이, 무릎, 발목 등 주요 신체부위 수술에 대한 담보를 강화했으며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공소제기시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비용 등도 지급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비용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장기가입 고객을 위해 납입기간 3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의 3%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가입연령은 만 18세부터 최대 77세까지다.
이석영 현대해상 상품개발부장은 “직업, 취미, 생활환경 등 운전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요일별, 시기별 교통사고 위험도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 상품을 통해 고객들이 본인에게 맞는 보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